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4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777호
개정이유 — 지역개발에 경험과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어촌·어항재생사업에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협동조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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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협동조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를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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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5
- 예고 종료2022-08-24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