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2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2-49호
개정이유 —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청년보좌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 조항 이동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의2제1항
1) 제21조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안 제21조의2제1항)
- 나청년보좌역 운영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2항)
2) 청년보좌역은 청년 인식 파악 및 의견 수렴, 관련 자문단의 운영, 청년의 국정참여 촉진, 기관장 지시사항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제3항)
3) 청년보좌역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하고,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 함께 면직되도록 함(안제4항)
4) 청년보좌역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로 규정함(안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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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 조항 이동(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의2제1항)
1) 제21조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안 제21조의2제1항)
나. 청년보좌역 운영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2항)
2) 청년보좌역은 청년 인식 파악 및 의견 수렴, 관련 자문단의 운영, 청년의 국정참여 촉진, 기관장 지시사항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제3항)
3) 청년보좌역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하고,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 함께 면직되도록 함(안제4항)
4) 청년보좌역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로 규정함(안제5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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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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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9
- 예고 종료2022-07-22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