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3-86호
개정이유 —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됨에 따라, 청년참여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규정안 제20조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와 30% 이상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위촉 비율을 규정함
- 나청년시설의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청년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21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 라청년지원센터의 기준 규정안 제21조의5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 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21조의6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규정하고, 전담 운영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현행 제22조 삭제)
- 바청년친화도시의 지정안 제21조의7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시설 운영,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 위촉 위원회의 범위와 비율 구체화
청년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기 어려운 위원회(국방, 안보 관련 등)를 구분하고,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이 참여하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나 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정책·제도 개선이 아닌 개별 사건이나 처음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 등은 제외하고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는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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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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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촉
어떤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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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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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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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4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