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9
- 공포
- 2022-09-14
- 시행
- 2022-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내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문인력 확보
소관 부처는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청년정책 관련 전문인력(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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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3항 제15의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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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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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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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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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6
- 예고 종료2022-07-29
- 공포2022-09-14
- 시행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