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6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53호
개정이유 — 국가암데이터 사업 수행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 가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전협의 대상 확대안 제5조의3제1항
- 나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고시 신설안 제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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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전협의 대상 확대 (안 제5조의3제1항)
나.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고시 신설 (안 제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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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8
- 예고 종료2022-09-06
- 공포2022-11-08
- 시행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