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112호
개정이유 —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관측시설 등급의 법률 인용조문제8조제3항 → 제8조의2제3항
정비(안 제12조 및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조치 기준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인용 조문 정비
기상청이 관측시설 개선 요청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관련 법적 근거를 기존 '법 제8조제3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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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변경 전
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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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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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조문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가져와서 쓸 때 언급하는 해당 조문의 번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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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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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