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35호
개정이유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20.10.16.)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규정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22.12.11)될 예정임 이에,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으로 실효된 조문 삭제현행 영 제3조제1항 삭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 나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영 제3조제2항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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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으로 실효된 조문 삭제(현행 영 제3조제1항 삭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영 제3조제2항)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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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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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1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1-08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