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0-25
- 시행
- 2022-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규의 체계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과 자료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미한 계획 변경 범위 구체화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바꿀 때,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이나 단순 오타 수정 같은 '경미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기상산업 진흥 목표와 정책 기본방향에 영향이 없는 경우), 단순한 착오나 오기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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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뀐 내용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해요. 다만, 시행 전에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에게는 감경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며, 이미 이루어진 감경 처분의 효력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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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아주 사소하게 수정되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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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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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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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2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0-25
- 시행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