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9-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4호
개정이유 —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9의2, 별표 10
-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 나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9의2, 별표 10
-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인증심사원과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 차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반 차수 적용 방식의 개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때, 단순히 횟수를 세어 처분 단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의2 나목
변경 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 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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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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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제재
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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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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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