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68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정보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 지원전문기관 장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법령상 업무를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1조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기관이 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법령상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건강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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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에 과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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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여부,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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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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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