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0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8호
개정이유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 나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식, 별표 신설
- 다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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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나.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식, 별표 신설)
다.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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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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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0
- 예고 종료2022-09-20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