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0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7호
개정이유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데이터 품질관리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신설제20조의 2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규정함
- 나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신설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 대상, 대상별로 적용되는 인증 기준 및 인증신청방법,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방법을 규정함
- 다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신설제28조제2항제5의2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규정함
- 라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7조제2의2호, 제40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품질인증 허위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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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신설(제20조의 2)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규정함
나.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신설(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 대상, 대상별로 적용되는 인증 기준 및 인증신청방법,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방법을 규정함
다.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신설(제28조제2항제5의2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규정함
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7조제2의2호, 제40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품질인증 허위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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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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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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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0
- 예고 종료2022-09-20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