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5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35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일부개정(시행 2022.12.11., 법률 제18865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제2조제4항 신설
- 나‘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 ‘수립ㆍ시행ㆍ변경’으로 개정제2조 제1항~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제2조제4항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 ‘수립ㆍ시행ㆍ변경’으로 개정(제2조 제1항~제3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5
- 예고 종료2022-10-05
- 공포2022-11-15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