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2021-10-21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692호
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정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조
- 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 촉진을 돕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범위 명확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생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 및 원료 활용,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최적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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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변경 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변경 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열 및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 및 원료를 생산·저장·운송·활용하는 기술; 에너지의 저장·전달·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기술; 복수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전달·소비하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온실가스를 처리 또는 흡수하는 기술;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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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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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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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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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2021-10-21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