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691호
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대상과 주기, 기술지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라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 지정 기준,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10조까지
- 마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1조
- 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
- 사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의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기술지도,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공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공고해야 하며,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협의회를 둘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용화
연구나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