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6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1호
개정이유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 추가안 제13조
- 나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27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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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 추가(안 제13조)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27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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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6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