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6
- 공포
- 2022-11-04
- 시행
- 2022-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2호
개정이유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용어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일괄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 가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바뀜에 따라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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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바뀜에 따라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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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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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09-26
- 공포2022-11-04
- 시행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