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69호
개정이유 — 현행법상 미비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국제선박보안증서의 전자교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시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통보제도 개선안 제44조제5항 개정 등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적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통보제도를 폐지하고 선박보안심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보안심사 세부내용에 명시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
- 다행정제재 가중처분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48조제1항 개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의 권고를 수용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과처분의 차수를 명확화함으로써 행정처분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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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전자교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시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통보제도 개선(안 제44조제5항 개정 등)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적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통보제도를 폐지하고 선박보안심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보안심사 세부내용에 명시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48조제1항 개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의 권고를 수용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과처분의 차수를 명확화함으로써 행정처분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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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0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