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2호
개정이유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등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점검, 점검결과의 이듬 해 사업계획에 반영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등 교육내용 및 방법,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자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9조
- 자
사법경찰관리, 근로감독관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권익보호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안 제20조
- 차
인신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법률상담의 요건과 내용ㆍ절차, 의료비용의 지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비용지급, 귀국지원의 범위,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카
지원시설의 지정절차, 설치ㆍ운영기준, 지정 취소등의 요건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 타
지원시설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고,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업무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의 운영 기준과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시설 지정 및 변경 절차 마련
인신매mb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지원시설)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갖춰야 할 서류와 신청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지원시설의 지정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정관, 임대차 계약서, 평면도, 장 및 종사자의 자격 증명 서류,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하여 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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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소관 부처는 지원시설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엄격한 시설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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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머무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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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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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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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0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