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8호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제18564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영에서 위임된 실행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에 실행계획을 포함하고자 함
- 가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 나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에 실행계획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 다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용이 실행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되어 실행계획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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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에 실행계획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용이 실행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되어 실행계획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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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