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2-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0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 가청년정책 담당 증원별표1, 별표1의2
- ○별정직 6급 상당 청년정책 담당 1명 증원
- 나문화정책과장 분장사항 추가제8조 제7항
- ○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항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추가
- 다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과 통합제47조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1
-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및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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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정책 담당 증원 (별표1, 별표1의2)
○ 별정직 6급 상당 청년정책 담당 1명 증원
나. 문화정책과장 분장사항 추가 (제8조 제7항)
○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항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추가
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과 통합 (제47조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1)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및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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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09-20
- 시행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