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8
- 공포
- 2023-03-07
- 시행
- 2023-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수가 많고 이 중 지자체 신청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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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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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5
- 예고 종료2022-10-18
- 공포2023-03-07
- 시행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