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08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나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 다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 라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 마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 바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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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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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6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08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