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51호
개정이유 — 현행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총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300인 이상인 곳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투자금액 및 고용규모를 완화하여 다양한 지방의 성장거점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누적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50조
“총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300인 이상”을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100인 이상”으로 각각 변경함
- 나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차수별표2
적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과된 과태료 차수의 다음 과태료 차수를 부과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인 총투자금액과 고용규모를 낮추어 다양한 지방 성장거점을 발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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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변경 전
총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낙후지역은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함
변경 후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 단서 조항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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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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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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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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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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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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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6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