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09-19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2호
개정이유 — 「지역개발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94호, 2024.3.19. 공포, 2024.9.20. 시행)되어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기시설 설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2
전기기설의 설치범위를 지역개발 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구역 안의 폭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규정
- 나사업시행자 지정가능 공공기관 확대안 제20조, 제22조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위탁)시행자 지정가능 공공기관으로 추가
- 다기반시설 구체화 문구 변경안 제58조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법의 문구와 동일하게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전기시설을 어디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정하고,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시설 설치 범위를 정해요
법에 새로 생긴 전기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 범위를 구역 밖 기간(基幹)시설부터 구역 안 폭 6미터 이상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 경계선까지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다른 법령의 사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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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의2(전기시설의 설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시설 설치 범위를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구역 안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 경계선까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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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법 개정 시행일과 맞춘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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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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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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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7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09-19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