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92호
개정이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호, 2018.4.17. 공포, 2019. 4. 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성·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경미한 변경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1조
-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100분의 10범위내의 사업비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을 국비지원 사업에만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적용안 제4조 제1항제2호, 11조제5호
- 다
도로사업에서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 또는 도로폭의 변경으로서 도로의 시점·종점의 변경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 라지역개발 지원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8호, 제11조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자체 자율성 강화
소관 부처는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유롭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을 바꿀 때, 사업비 변경이나 도로 노선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이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사업비 10% 범위 내 변경, 협의를 거친 10% 초과 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친 도로 시·종점 변경, 사업성 평가 결과 반영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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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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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변경
전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수준에서 아주 조금만 수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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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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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