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09-15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46호
개정이유 —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가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위탁 전문기관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제13조의2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 제공, 지원수단 연계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나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 명시제59조제2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하위법령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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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가 자문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역개발사업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원활하게 세울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 제공, 융자나 보조금 같은 지원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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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 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2. 전문가 자문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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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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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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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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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 (방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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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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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8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09-15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