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6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3-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41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
가족친화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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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족친화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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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09-16
- 공포2022-10-04
- 시행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