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02호
개정이유 —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22.6월)되어 시행 예정(’22.12월)으로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의 완화범위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혁신지구 사업규모 상한 상향 및 삭제안 제2조의2, 안 제45조
다양한 범위의 혁신지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유사사례 및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상한을 20만㎡까지 상향하도록 함.
- 나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장안 제10조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 다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완화안 제26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지원을 위해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도록 함.
- 라건축규제 완화 규정 개정안 제39조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의 최대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할 수 있으나,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지자체 조례 없이도 건폐율 최대한도 완화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완화범위를 규정토록 한 시행령 조문을 삭제함.
- 마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다른 개발사업 확대안 제45조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도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 바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안 제49조의3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數),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해촉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함.
- 사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규정 개정안 제51조
임대주택ㆍ상가 등 도시재생 공익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도록 함.
- 아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ㆍ녹지비율 완화안 제53조의2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1,000세대 미만)에는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1,000세대 이상)에는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자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요건안 제54조의3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지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관련 임대주택의 사용계획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고,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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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1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