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09-17
- 시행
- 2021-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8호
개정이유 — 노후 주거지 재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설 및 기존 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2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요건을 지구 내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면적 2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
- 나혁신지구계획의 주민 의견청취 방법안 제4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계획에 대해 14일 이상 공람하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규정
- 다토지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안 제53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1필지 또는 다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대표 1인으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에 필요한 사항 및 동의 철회방법 등을 설명·고지하도록 동의절차를 규정
- 라손실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3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 대상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마현물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4 및 별표 1의2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보상액 총액이 현물보상 공급주택의 최소규모 분양가격 추산액 이상인 자로 한정하도록 규정
- 바현물보상의 분양가격 등안 제53조의5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할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은 총사업비,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 사시공자의 추천방법 등안 제53조의6
시공자 추천을 위한 경쟁입찰의 요건으로 입찰 참가자 대상 현장설명회와 소유자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 아혁신지구 임대주택 비율 특례 부여안 제54조제2항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주택건설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 자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안의 처리절차안 제25조의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제안받은 지자체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차인정사업의 절차 등 정비안 제32조의2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정하되,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역에서도 허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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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9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09-17
- 시행202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