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7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5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등에 따라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총 인원 수 등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변경하여 평가 내실화 및 지자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31명 이상 33명 이하”에서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변경안 제9조의2제1항
- 나광역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안 제31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수를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늘리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위원회 위원 수 조정
도시재생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1명 이상 33명 이하'에서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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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제1항(실무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 수 부분만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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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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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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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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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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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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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5
- 예고 종료2026-03-17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