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1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33호
개정이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개정(‘22.06.10 공포, ‘22.12.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법 제9조제7항)’,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발명교육법 신설·개정 조문 중 위탁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규정(현행 시행령 제13조)에 반영하려 하는 것임.
- 가“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문에 통합 규율안 제7조 내지 제10조 개정
초·중·고 등에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관리하고, 전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발명교육 품질을 제고, 교육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임.
- 나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을 신설안 제11조 내지 제16조 신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자를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발명교사 인증기준(인증의 등급과 요건), 심사방식,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예비교원 인증, 유효기간, 재인증 등을 신설하여, 창의·융합형 발명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다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업무를 시행령에 반영안 제19조 개정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접수 등 인증 업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선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 발명교육 지원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라용어 수정 및 조문 번호 조정안 제3조, 제17조, 제18조,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개정
‘소속’을 ‘관할’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제3조), 조문 신설(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종래 조문 번호(제11조 내지 제12조)를 조정(제17조 및 제18조)하기 위한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2
- 예고 종료2022-11-01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