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09-15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5호
개정이유 —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90호, 2017.3.14.공포, 2017.9.15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1)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함 (3)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규정
- 나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1)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2) 교육감은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 다특허청장 소속 발명교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1)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심의위원회의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
- 라특허청장 소속 지역발명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1) 발명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발명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
- 마교육부 장관에 대한 협조요청안 제9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바‘발명교육센터’ 관련 위임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명칭, 목적, 위치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2)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발명교육센터에는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고,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4)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사‘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5조
(1)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신청절차, 심의 등 지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 (2)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 또는 부정으로 지정받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3) 발명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취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를 위해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과 취소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요건 마련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이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실적과 시설·장비,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신청 직전 3년 이상의 발명교육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에 따른 발명교육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3명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및 발명교육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서 2. 신청 직전 3년간의 발명교육과 관련한 실적을 적은 서류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주소지, 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정 및 취소 대상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신청하거나 이미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주요 대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3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09-15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