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0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12호
개정이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의 시행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지도교사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발명교육을 위한 직무연수의 실시 및 이수, 지방자치단체 장의 발명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운영 등안 제9조, 제9조의2
1)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 담당을 희망하면,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추어 당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명교육센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안정적인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및 발명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근거안 제8조
1) 특허청장의 운영·지원을 규정한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도 발명교육센터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시도교육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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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명교육센터 지도교사의 장기근속 지원과 직무연수 의무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도교사 장기근속 지원
발명교육센터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을 담당하기를 원할 경우, 교육감이 해당 학교나 기관에서의 근무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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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변경 전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1.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의2. 발명교육 전문가의 파견 지원, 5. 그 밖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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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발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는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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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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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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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1
- 예고 종료2023-09-20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