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8호
개정이유 —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건설기술인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종합검토 심의 결과(`21.12)」를 반영해 건설신기술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 가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별지 제35호
업체와 건설기술인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서식 개정
- 나신기술 지정 신청 수수료를 페지별표 제9호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1만원)를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별지 제35호)
업체와 건설기술인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서식 개정
나. 신기술 지정 신청 수수료를 페지(별표 제9호)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1만원)를 폐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7
- 예고 종료2022-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