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74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추서진급제도는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이지만,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 가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것으로 보아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4항
1)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음
2)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추서진급의 경우 봉급이 증가하지 않아 추서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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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것으로 보아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4항)
1)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음
2)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추서진급의 경우 봉급이 증가하지 않아 추서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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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