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2023-01-12
- 시행
- 2023-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08호
개정이유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의 제한 기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강의 제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훈련기관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하고,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함.
- 나부정수급의 추가징수액 한도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부정수급의 주체 및 부정수급 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함.
- 다조사 불응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또는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을 하도록 조치기준을 마련함.
- 라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연장안 별표 6의2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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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4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2023-01-12
- 시행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