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5호
개정이유 —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1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과 관할 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기관의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던 4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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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에서 운영하던 조정위원회
변경 후
부동산원 인천지사, 창원지사, 성남지사, 울산지사로 각각의 관할 구역을 재배정하여 운영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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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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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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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4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2022-12-2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