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27호
개정이유 —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권과 임시허가 전환 등에 관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의 위임규정을 정비함제11조, 별지 제15호
-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제12조, 별지 제16호
- 다
법령정비 요청서 서식을 신설함제13조, 별지 제17호
- 라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제14조, 별지 제18호
- 마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제15조, 별지 제1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과 관련된 여러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의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관련 서식 정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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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변경 전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영 제42조의5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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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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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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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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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5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