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9호
개정이유 — ○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관할 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정위원회 운영 기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던 4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겨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변경 전
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조정위원회
변경 후
부동산원 인천지사, 창원지사, 성남지사, 울산지사로 변경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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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들이 모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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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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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6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2022-12-2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