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0
- 공포
- 2023-02-02
- 시행
- 202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38호
개정이유 —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 가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 나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1) 현재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허가설립증 등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2) 이러한 제출 서류 중 법인설립허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줄이고 관련 법령 명칭을 최신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현행화
다른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라는 명칭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꾸어 현재 법 체계와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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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변경 후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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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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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행화
현재의 상황이나 법령에 맞게 내용을 고쳐서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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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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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1
- 예고 종료2022-11-20
- 공포2023-02-02
- 시행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