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2
- 공포
- 2022-11-29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8호
개정이유 —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및 [별표 2] 신설, 종전의 [별표 2]는 [별표 3]으로 수정
-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4조의제7항(종전의 제5항) 개정)안 제24조
- 다식품명인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추가(안 제39조제1항 신설 및 [별표 3]종전의 별표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관리 강화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수출 지원기관 관리 강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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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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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식품수출 지원기관(한국식품연구원)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관리·감독이 강화되며, 약 400여 개의 해외식품인증 수출업체는 신뢰도 높은 지원기관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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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
어떤 제도나 자격이 부여된 이후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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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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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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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1
- 예고 종료2022-11-02
- 공포2022-11-29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