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8-08
- 시행
- 2023-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83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낚시어선업 신고 시 제출서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 ㅇ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신고인이 첨부해야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 정비
- 나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2항 신설
-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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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제출서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ㅇ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신고인이 첨부해야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 정비
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2항 신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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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8-08
- 시행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