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0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업종을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로 위임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실태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가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안 제11조의9 제2항 제6호
1)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
2)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나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안 제19조제4항
1)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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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안 제11조의9 제2항 제6호)
1)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
2)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 (안 제19조제4항)
1)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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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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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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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9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