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002호
개정이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중 도서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기상 악화 시 자가 측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 조정안 제79조의 15
국가기관등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제1종 저공해자동차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함(안 제79조의15)
- 나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 확대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 연장안 제82조, 안 104조의2
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신규교육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다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의 이월 및 거래안 제124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 이월 기간을 2020년까지 발생분은 3년으로, 2021년부터 발생분은 5년으로 함
- 라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자가측정 적용 예외 확대별표 8 비고, 별표 11 비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의 적용 예외를 현행 입자 형태 배출 물질에서 가스형태 배출 물질로까지 확대하고, 황산화물 자가측정 완화 대상에 현행 경유 등 연료유에서 가스를 포함하며, 섬 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한 자가 측정 예외 근거를 신설함
- 마경유 철도차량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 서식 마련별지 제31호의3, 별지 제32호의3, 제33호의3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 비율을 높이고, 배출가스 관련 인증 및 교육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도입 확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거나 빌리는 자동차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변경 전
국가기관 등이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빌릴 때, 그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기관 등이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빌릴 때, 그중 100퍼센트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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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 이월 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2021년도 판매 실적에 의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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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차를 의미하며, 대기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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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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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