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96호
개정이유 — 일괄 진행하던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검사종류 단위로 세분화하고, 각 검사종류 단위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 (검사분야 세분화) 일괄 진행하던 검사를 검사종류 (①연료제조기준, ②유해중금속, ③배출가스) 단위로 세분화하고, 각 검사종류 단위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검사장비 현행화) 자동차연료 첨가제 분석장비 고도화에 따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분광광도계, 세탄가측정기는 지정장비에서 제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연료첨가제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연료제조기준·유해중금속·배출가스 검사종류별로 나눠 검사대행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게 하고, 쓰지 않는 장비를 지정장비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종류별로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지금은 첨가제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해요. 개정안은 연료제조기준 검사, 유해중금속 검사, 배출가스 검사 중 원하는 검사종류 단위로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1조의2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연료제조기준 검사, 유해중금속 검사, 배출가스 검사의 검사종류 단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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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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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사대행기관
국가를 대신해 검사를 해 주도록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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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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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3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