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2
- 공포
- 2023-07-06
- 시행
- 2023-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5호
개정이유 —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 제2조∼제10조
1) 등록번호판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재발급 기간(14일) 동안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발급확인서 규정 신설(제4조)
2)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구체화(제6조)
- 나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안 제11조∼제23조
1) 현행 고시(「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법 제21조∼제24조)됨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 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1조)
2) 안전검사의 시기, 방법 등을 구분하여 별도조문으로 구성하고, 임시검사 대상이 되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현행법령 체계 재정비(안 제12조∼제14조)
3)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입거 또는 상가의 목적으로 단기간 운항하는 경우와, 최대속력의 측정 등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안전검사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15조)
4) 안전검사 후 발급되는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 및 부착위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18조)
5)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
6) 검사대행자 중 매년 자체교육계획을 제출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자체교육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을 경우 검사대행자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23조)
- 다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기준안 제24조∼제27조
법에서 위임한 구조설비의 구체적 범위, 무선설비·위차발신장치 설치의 예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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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2-02
- 공포2023-07-06
- 시행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