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2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4호
개정이유 —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지정하는 운항구역의 종류와 시행령의 제정목적, 법의 적용제외 범위에 대해서 규정
- 나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 제4조∼제13조
1) 등록의 요건,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록의 경정 등 등록과 관련한 행정기준을 정함
2) 등록·변경등록·압류등록과 관련한 신청절차·첨부서류, 행정처리기준 등을 규정함
3) 등록서류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원부의 세부 작성방법, 등록원부의 열람·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허가증의 발급 및 반납, 허가증 기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다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안 제14조∼제16조
안전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대행업무에 대한 보고·감독에 관한 내용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라제4장 보칙안 제17조∼제21조
안전검사 대행자에게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대상과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항구역 및 등록 대상 명확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활동하는 운항구역의 종류(항해, 한정연해, 내수면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록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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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변경 전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7의3 제4호에 있던 항해구역의 종류를 조문으로 명시하면서 그 용어를 운항구역으로 변경
변경 후
항해구역을 포함한 운항구역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내수면도 운항구역의 한 종류로 포함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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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부여된 등록번호는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른 번호로 간주해요. 또한, 기존 검사대행자들은 2024년 6월 11일까지 새로운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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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나 엔진 같은 동력을 이용해 물 위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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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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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2-02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