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2호
개정이유 —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 가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및 진흥단지의 조성 신청 등안 제3조~제4조
진흥시설 지정신청 및 진흥단지 조성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서 등안 제5조~제10조
신기술의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제출 서류, 심사시 제외기간, 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라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안 제11조~제13조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후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창업 및 사업화 신청서 등안 제14조~제15조
창업지원 및 사업화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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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및 진흥단지의 조성 신청 등(안 제3조~제4조)
- 진흥시설 지정신청 및 진흥단지 조성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서 등(안 제5조~제10조)
- 신기술의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제출 서류, 심사시 제외기간, 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안 제11조~제13조)
-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후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창업 및 사업화 신청서 등(안 제14조~제15조)
- 창업지원 및 사업화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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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