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1호
개정이유 —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 가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제3조
재난안전산업법 제정에 따라 매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를 마련
- 나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의 방재분야 산업분류와 관련된 사항을 이관하고,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작성시 고려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내용을 규정
- 다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양성기관 지정 절차,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라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안 제10조~제12조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진흥단지의 조성 신청 절차 및 검토사항 등을 마련
- 마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안 제13조~제16조
법 제정에 따라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신기술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자연재해 외에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확대된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안 제17조~제20조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사창업 및 사업화 지원안 제22조~제23조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5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업무의 위탁안 제26조
위탁 업무의 고시 및 처리 결과의 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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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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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5